직무 발명 보상 우수 기업 인증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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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회사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줍니다. (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). 또한 사용자등이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, 발명자인 종업원 등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(법 제16조).
보상의 종류, 보상액의 결정기준이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등과 사용자등 사이의 계약이나 근무규정상의 사전예약승계규정,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통하여 정해지게 됩니다.